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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무료 개방지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각 기관의 성격과 보유하고 잇는 저작물의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 제공 ㅣ 01.개방지원센터 / 무료개방지원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ㅣ 1670-0052실시간 상담(변호사 법률 상담), 홈페이지 전체 전수조사(개방 가능 여부 검토), 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관리·제공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저작권교육(담당자 및 직원 대상 방문 교육), 공공저작물 맞춤형 컨설팅(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확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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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