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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안내

  • 등록일2016-09-05 00:00
  • 조회수4553
  • 작성자 관리자

 


한국문화정보원은 2016.9.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이에따라, 한국문화정보원 임직원은 동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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