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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활동

  • 한국문화정보원은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된 물품 중 제공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즉시반환이 어려운 신고물품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임직원은 윤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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