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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2022-06-07 17:06
  • 조회수1076
  • 작성자 웹마스터

쿠팡에서 도서, 공연티켓 등 구입 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는 2022년 6월 5일(일) <오픈마켓에서 산 공연티켓, 소득공제 된다고 맹신하단 ‘큰낭패’>라는 제목으로 ‘쿠팡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데이터 API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소비자가 직접 쿠팡에서 결제한 내역을 등록하면 공제 처리가 된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쿠팡에서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한국문화정보원)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쿠팡은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 가맹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나, 일부 판매 플랫폼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입점한 판매자의 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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