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저작권법 제24조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 활성화 추진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공누리란?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공공누리 유형 안내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따라 공공누리 4가지 유형으로 개방
추진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15-43호)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무료 개방지원
문의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통합검색 사이트)
공공저작물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물 정보 검색 서비스
- 공공저작물 정보를 유형별, 주제별, 기관별로 검색하고 저작물 원본(첨부파일)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거나 원천 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 제공
- 4가지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 촬영 및 복원 사업으로 확보된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정보 제공
활용 사례 정보 제공
-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품 및 앱 개발 사례 제공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여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을 통한 신탁 저작물 이용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신탁 공공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 신탁 공공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프로세스
문의처 : 1670-0052, kogl@kcisa.kr
공공저작물 활용 중소기업 지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발굴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공공저작물 활용 제품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저작권 검토 및 제품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데모데이, 행사 참여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충 및 개방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고품질로 개방히가 위해 재촬영/복원하거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있는 콘텐츠(글꼴 등)를 수집하여, 자유럽게 이용가능 하도록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