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티켓에서 무통장입금으로 티켓팅한 공연비가 현금영수증 일반거래로 들어가있습니다.
왜 일반거래인거죠?
멜론티켓에 문의하니 여기다 문의하래서 왔는데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려주고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중간에 현금영수증처리문제로 문자 날라오던데 그건 뭔지....
21일까지 서류제출인데 그안에 조치바랍니다
답변
정혜은 ㅣ 2019.01.16
안녕하세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담당자 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의 역할은 도서 공연비 사업자 등록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실제 개인별 카드 및 현금 결재에 대한 소득공제 처리업무에는 관여하고 있지
직접적인 처리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멜론티켓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신 공연의 공연판매자가 저희 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경우 관련 법에 의해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사업자 여부 확인 방법은 (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검색하시거나,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콜센터(1688-07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실제 결제를 하신 멜론티켓으로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