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고

검색
    • 공지사항
    • 입찰정보
    • 계약정보
    • 채용정보
    • 보도자료
    • 행사 및 홍보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보도자료]문화비 소득공제 첫 BI 공개...‘문득문득’

  • 등록일2025-05-28 18:44
  • 조회수1070
  • 작성자 웹마스터

 

문화비 소득공제 첫 BI 공개...‘문득문득

-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새 브랜드 이미지 문득문득으로 국민혜택 확대

- 제도 BI 첫 공개 기념 소득공제 적용 사업장에 부착 가능한 금속 현판무료 배포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은 올 7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계기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첫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문득문득'을 공개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문과 득을 딴 문득과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 '문득'을 합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제도를 기억하고 체육활동을 포함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정원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첫 BI 공개를 기념하여 참여 사업자에게 특별히 제작된 현판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미 참여한 사업자는 물론, 이번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사업자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현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백년가게현판처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업체임을 인증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국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현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접수·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가능하다.

 

  이미 등록된 사업자라면 오는 526일부터 현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전글 [보도자료] AI 시대 ‘문화 영상 크리에이터’ 문화PD 23기 선발, 활동 개시
다음글 [문체부 보도자료]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