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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위 선정
- 등록일2025-09-10 13:46
- 조회수260
- 작성자 웹마스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위 선정
![[별첨]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시행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 선정,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로 선정,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으나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24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의미를 적극 해석하여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며 국민들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upload/editor/2025/09/20250910_134606296_62402.png)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되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지난 4일 발표한 결과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되었으나, 2024년 12월 개정된 세법에는 체육시설로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을 포함하였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7월,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작으로 점차 분야를 넓혀가며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확대 시행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생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이루는 주요한 정책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을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한편, 문정원은 앞으로도 문화와 체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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