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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

  • 등록일2014-04-09 00:00
  • 조회수6636
  • 작성자 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 이하 센터)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22월부터 추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사업에 관한 `1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활성화 설명회`(이하 설명회)2014417() 15시부터 대전 통계 교육원 대강당(본관 1)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의 명칭으로 현재 156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약 272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www.kogl.or.kr)에 등록되어 국민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저작물 정의, 관리방법, 자유이용 활성화 대책 등 A TO Z까지 설명

 

2014417일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저작물을 왜 개방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저작물 관리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누리제도의 내용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방안 교육을 통해 공공관의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공공기관이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특히 2014년도 71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과 시행령 등 공공저작물 개방에 관한 법률을 개함으로써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을 보다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개방지원사업 안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누리 제도뿐만 아니라 센터가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2014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개방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자동 연계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함으로써 기관들이 좀 더 게 저작물 개방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방지원사업은, 20147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저작물들을 이용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가능하게 되면서, 기관에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 소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안전하게 저작물을 개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 보유 공공기관들의 확대 및 개방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참가 및 보도 문의 : 02-3153-284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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