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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센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
- 등록일2014-04-09 00:00
- 조회수6636
- 작성자 관리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경호, 이하 센터)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2년 2월부터 추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사업에 관한 `제 1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활성화 설명회`(이하 설명회)가 2014년 4월 17일(목) 15시부터 대전 통계 교육원 대강당(본관 1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의 명칭으로 현재 156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약 272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www.kogl.or.kr)에 등록되어 국민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저작물 정의, 관리방법, 자유이용 활성화 대책 등 A TO Z까지 설명
2014년 4월 17일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저작물을 왜 개방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및 저작물 관리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누리제도의 내용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방안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공공기관이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특히 201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과 시행령 등 공공저작물 개방에 관한 법률을 소개함으로써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을 보다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 개방지원사업 안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누리 제도뿐만 아니라 센터가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2014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개방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자동 연계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함으로써 기관들이 좀 더 쉽게 저작물 개방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방지원사업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용자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저작물들을 이용 동의나 허락 없이 사용가능하게 되면서, 기관에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 소유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안전하게 저작물을 개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 보유 공공기관들의 확대 및 개방 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참가 및 보도 문의 : 02-3153-284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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