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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융합 혁신서비스 선도 신기술 융합 문화정보화 혁신서비스를 선도합니다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이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산출물들을 수집·저장하여 국민 누구나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내려 받아 재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활용플랫폼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 의거, 문화 분야 정보화 추진
  • 「문화 디지털 기본계획 2025」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 사업




  • '디지털 문화자원' 정의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업무 영역에 걸쳐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2D/3D, XR, 영상콘텐츠 등을 말한다.
  • '3D 데이터 에셋(Assets)' 정의 :  신기술융합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캐릭터, 소품, 배경, 인물, 건물 등의 요소를 뜻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포함한 개념. 2D/3D 객체(Object)를 포함한 가상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재료(material)을 말함




문의처 :   디지털플랫폼부 02-3153-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