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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부정수급 신고대상
  •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아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주요사례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슈량을 부풀려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외주 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콘텐츠 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일정액수 이상 용역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하나, 쪼개기 계약으로 모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