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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보서비스 지능화
- 문화데이터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기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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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확대
- 신기술 융합 혁신서비스 선도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확대 국민의 다양한 문화 생활을 지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국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 신문 구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
(최대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내 소득공제(30%))
문화비소득공제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수탁 운영(위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서비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등록 및 데이터 관리
- 사업자 대상 접수 및 등록 관리
- 사업자 등록 데이터 관리, 연말정산 적용을 위한 관련 데이터 국세청 등 전송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관리
- 제도 관련 근로소득자/사업자 대상 문의 안내
- 제도 관련 빅데이터 등 연구 및 조사 업무 수행
- 제도 운영 및 확대 등 제도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업무 등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제도 홍보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 등록 사업자 대상 제도 식별 홍보물 제작 및 제공 등
문의처 :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