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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란?
공공누리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 유형 안내
-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따라 공공누리 4가지 유형으로 개방
공공저작물 통합정보서비스 (공공누리 누리집)
공공저작물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물 정보 검색 서비스
- 공공저작물 정보를 유형별, 주제별, 기관별로 검색하고 저작물 원본(첨부파일)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거나 원천 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 제공
고품질 공공저작물 제공 서비스
- 저작권 확보 및 고품질로 구축된 공공저작물 정보 제공
활용 사례 정보 제공
-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품 및 앱 개발 사례 제공
개방지원 서비스
공공저작물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
관련근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6조
-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 전면개방 및 자유이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이 별도의 관리를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이용현황 모니터링 등 신탁(위탁)계약을 통한 관련 제반 업무 대행
신탁관리 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탁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저작재산권)
- 신탁범위 : 어문, 사진 및 영상, 음악, 캐릭터 등 미술저작물, 3D 데이터베이스 등
서비스 내용
-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
- 저작물 모니터링 및 이용현황 보고(연 1회)
- 신탁저작물 홍보 및 유통, 민간 활용 연계 지원
- 신탁관리시스템(www.alright.or.kr)을 통한 신탁저작물의 게시 및 이용신청 접수
- 신탁 공공저작권에 대한 침해 대응
신탁 목적별 맞춤형 관리관리
- 사회 공헌형 : 공공저작물과 그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사회에 환원(기탁)
- 가치 창출형 :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지원
- 권리 관리형 : 공공저작물의 이용현황 파악 및 성과 파악, 무단변형 등 전문 관리지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프로세스
문의처 : 공공저작물부 02-3153-2861, 2847